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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주식투자 명목 억대 챙긴 30대 구속

입력 : 2017.02.09 15:22|수정 : 2017.02.09 15:22


대전 둔산경찰서는 9일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2)씨를 구속하고, B(3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9월 대전 유성구 C씨 가게에서 "1억원을 투자하면 약 3억원 상당의 주식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7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행세한 뒤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자들을 소개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개인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다"며 "각종 투자 명목으로 높은 수익금을 줄 것처럼 투자를 요구할 경우 사기범행일 가능성이 크니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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