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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반출금지 등 구제역 관리 지침 무시한 농가·유통업체 적발

입력 : 2017.02.09 14:17|수정 : 2017.02.09 14:17

구제역 발생지 전북 한 농가, 경남 도축장으로 돼지 12마리 반출
전북 모 유통업체는 이동 중지기간 차량출입기록 부실 작성


구제역 관리 지침을 어긴 업체와 농가가 적발됐다.

전북도는 우제류(발굽이 두 쪽인 동물) 가축의 반출 금지 기간(7∼13일)에 허가 없이 돼지 12마리를 경남지역 도축장에 보낸 무주의 한 축산농가를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의 축산농가가 이 기간 다른 시·도로 소나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반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는 이 돼지들을 소독한 뒤 경남에서 정읍 신태인 도축장으로 다시 옮겼다.

도는 또 이동 일시 중지 기간(6∼7일) 가축 차량의 출입 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정읍의 한 유통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도내에서는 지난 6일 정읍시 산내면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인근 농가의 소까지 모두 300여 마리를 매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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