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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투자 국내기업도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표언구 기자

입력 : 2017.02.09 13:07|수정 : 2017.02.09 13:07


6월부터는 국내 기업이 10억원 이상을 새만금사업지에 투자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사업지 내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새만금사업지 국·공유지 임대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에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등 새만금사업지 활성화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6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 업종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의 기업은 최대 100년간 국·공유지 임대가 허용됩니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유도하기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최소 투자금은 30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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