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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9만 원 빼앗고 벌금은 80만 원'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2.09 08:00|수정 : 2017.02.09 08:02


중학생에게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20일 대전 유성구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돌아가던 14살 B군 등 중학생 9명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위협해 9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중학생을 상대로 갈취했다"며 "반성하고 있고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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