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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주식 매각 줄여줘라"…최순실 지원 후 특혜

최우철 기자

입력 : 2017.02.09 00:55|수정 : 2017.02.0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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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삼성이 계열사를 합병한 이후 공정위가 삼성에 대해 강력한 지분정리를 결정했었는데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삼성에 특혜를 주도록 했다는 정황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중요한 추가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어제(8일)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자택 역시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최근 공정위 실무 담당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2015년 12월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 강화를 해소 하기 위해 삼성 SDI에 보유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 조치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섭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구조가 강화됐다며 삼성SDI에 통합 삼성물산 주식 5백만 주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특검은 공정위가 원래 1천만 주 처분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청와대 지시로 처분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서 공식 발표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주식 처분 규모가 줄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실무자가 기록한 일지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낸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개입 시점이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에 나선 이후라는 점에서 삼성이 제공한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처분 주식 규모를 놓고 공정위와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청와대에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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