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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총선후보 위해 집에서 상대 비난문자 발송 '벌금'

입력 : 2017.02.08 15:45|수정 : 2017.02.08 15:45


울산지법은 8일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집에 인터넷 문자 발송용 전화기 2대를 설치한 후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상대 후보의 과거 폭행사건을 폭로하는 등의 문자 25만 통을 선거구민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는 후보자가 법적 선거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무력화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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