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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체 두고 인증샷' 의사들 대거 처벌될 듯

조정 본부장

입력 : 2017.02.08 11:34|수정 : 2017.02.08 11:34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를 두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의료인들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의 행위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를 비롯한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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