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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재에 '삼성 관련 탄핵사유' 보강한 서면 제출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2.07 23:32|수정 : 2017.02.07 23:32


국회 소추위원단이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그룹 의혹과 관련한 탄핵 사유를 보강한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재에 대통령의 권한남용 탄핵사유 중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관련 가운데 삼성그룹 특혜조치에 관한 준비서면을 어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 지원 의혹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후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 자리에서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삼성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유라의 승마훈련 재정지원에 신경쓰고 있다'거나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김종 전 차관의 진술 등도 추가됐습니다.

또 국회는 안 전 수석 진술 등을 토대로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 전 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을 통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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