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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조했다' 업소 임대 건물주에 벌금 300만 원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2.07 16:22|수정 : 2017.02.07 16:22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업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77살 양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성매매업소 주인 김모씨에게 제주시 삼도일동 자신의 건물 일부를 2014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년간 보증금 1천만원, 연세 400만원에 빌려주고 성매매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 판사는 "양씨는 임차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두 차례나 통지를 받았음에도 계속 건물의 일부를 제공했다"며 "양씨가 고령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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