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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죽이고 싶다"…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30대 아들

입력 : 2017.02.07 14:48|수정 : 2017.02.07 16:15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7일 "부모를 죽여 버리고 싶다"고 신고한 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알코올중독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부모님을 죽여 버리고 싶다"며 119에 전화한 뒤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들고 거리를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배회해 범죄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알코올중독 문제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가 보호 및 개선 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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