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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피해자' 대한항공 승무원 정신적 트라우마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02.07 14:35|수정 : 2017.02.07 17:54


'기내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오늘(7일) 오후 열린 첫 재판에서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범준(35)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면장애나 불안장애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면담 결과 알코올 의존증세도 의심된다"며 "이런 점을 양형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씨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합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 승무원들의 변호인은 "혹시 재판부에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피해자들이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해 정상적인 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씨는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외에도 항공보안법상 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임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A(37)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습니다.

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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