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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번 주 최순실 3차 체포영장 청구 방침…뇌물죄 적용

입력 : 2017.02.06 16:30|수정 : 2017.02.06 16:30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에 대한 3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청구)은 이번 주 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검이 최 씨에게 3번째로 청구할 영장에는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직·간접으로 도왔고, 그 대가로 최씨 측이 삼성에서 거액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박 대통령의 비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등과도 맞물려 비중이 큰 사안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다만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의미 있는 진전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특검은 소환에 불응하던 최 씨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최씨는 그때마다 입을 굳게 다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집행된 첫 번째 체포영장은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달 1일에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뒷돈을 챙긴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당시 특검의 소환을 약 한 달 동안 거부하다 처음 강제로 불려 나온 최 씨는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며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등 반발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과 관련해선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영장 재청구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특검 안팎에선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은 다음 주께 홍완전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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