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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원전추가건설 방지법, 국회서 표류

KNN 전성호

입력 : 2017.02.06 18:02|수정 : 2017.02.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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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구밀집지나 활성단층 근처에는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원전을 없애자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같은 입장인데 정작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고리원전은 반경 30km 이내 인구가 4백만 명에 육박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원전과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원전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km 이내 인구가 3백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원전 추가건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태경/바른정당 의원 : 원전 인구밀집지역 원전 제로 법안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추가로 못 짓게 하면 결과적으로 수명이 다했을 경우 폐쇄하고 끝나는 거죠]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지진과 관련된 법안을 내놨습니다.

[장제원/바른정당 의원 : 활성단층에서 32km 이내 원전 금지]

활성단층에서 32km 안쪽에는 원전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법안 모두 추가건설은 막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해서 탈핵 도시를 만들자는 내용인데 진보진영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도 궁극적으론 같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지난해부터 30건 가까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원전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면서 법안은 심사도 들어가지 못한 가운데 지역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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