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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자료 확보가 중요"…靑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검토

임찬종 기자

입력 : 2017.02.06 15:28|수정 : 2017.02.06 15:28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측의 승인 거부로 압수수색이 한 차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청와대가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 방식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는 압수수색 대신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것도 가능하냐는 물음에 "실질적으로 수사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내 (압수수색이든) 경외(에서 자료를 전달받든)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오늘(6일) 말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특검팀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설명에 비춰볼 때 특검팀은 청와대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기보다는 차선책으로 임의제출 형식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수사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특검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에 사실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에 표명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와 같은 답변이 온다면 답변을 받은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역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사람"이라며 "특검의 입장과 경호실장·비서실장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서 (황 권한대행이) 충분히 판단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판단했다"고 협조 요청의 배경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황 권한대행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시한에 관해 "압수수색영장의 기한이 이달 28일까지로 돼 있으므로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하겠다"며 애초 거론했던 6일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군사상·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들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 거부가 부당하다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황 권한대행 측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며 사실상 특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오늘(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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