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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경내·외 무관"…임의제출 수용 시사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2.06 15:22|수정 : 2017.02.06 15:22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한다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청와대의 임의제출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좀 더 중요시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으로 수사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청와대) 경내, 경외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지 않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특검보는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 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압수수색이든 임의제출이든 자료를 받은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실질적으로 대면 조사가 이뤄지고 압수수색이 이뤄져도 되기 때문에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도 마지막에 보면 임의제출 이외의 방식에는 어떤 것도 응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다만, 저희 판단에도 임의제출이 특검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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