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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타워크레인서 시위 벌이던 50대 추락사

김관진 기자

입력 : 2017.02.06 15:18|수정 : 2017.02.06 15:18


오늘(6일) 오후 1시 18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교회 부속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56살 A씨가 높이 30m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A씨는 앞서 낮 12시 20분쯤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뒤 크레인의 원형 기둥 속 수직계단을 통해 10m가량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습니다.

A씨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로 근로계약에 불만을 품고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를 벌이다가 A씨 가족과 출동한 경찰 등의 설득에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A씨에 대한 자극을 염려한 가족들의 반대와 타워크레인 밑 기초공사로 인해 구조용 에어 매트를 설치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유족,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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