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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공정위 '과도한 위약금' 시정명령에 이의신청

입력 : 2017.02.06 09:44|수정 : 2017.02.06 09:44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가 예약 취소 위약금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 등을 정한 약관 조항과 관련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최근 제기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며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치라고 했지만 에어비앤비는 수용하지 않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거는 등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심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래도 불복하면 원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에어비앤비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법정으로 간 것은 아니다"라며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 중으로 위원회 심의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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