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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증거수집차 필요"…'보여주기' 비난 일축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2.05 15:33|수정 : 2017.02.05 15:33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보여주기'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오늘(5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 필요에 의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그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협조 공문을 보낸 것 외에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한 것이 위헌적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해서 기소한 상태"라며 헌법상 규정된 재직 중 대통령 소추 금지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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