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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썽 부려" 유치원생 때리고 넘어뜨린 교사 '벌금'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2.04 10:51|수정 : 2017.02.04 10:51


울산지법은 어린이를 학대한 유치원 교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한 어린이가 친구 장난감을 빼앗는 것을 말리던 중 울음을 터뜨리자 책상 위에 앉힌 뒤 머리를 한 차례 때리고, 같은 날 다른 어린이가 친구를 발로 차자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교육 차원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소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학대했다"며 "아동들은 아직 신체·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이런 학대가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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