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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간 7일+α·'모든' 혐의 내걸어…특검, 靑 압수수색 승부수

홍지영 기자

입력 : 2017.02.03 11:40|수정 : 2017.02.03 11:40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사실상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법원으로부터 통상보다 긴 유효기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유효기간을 보통 7일 정도로 설정하지만, 이번에는 특검팀이 밝힌 예외적인 사유를 수용해 이보다 긴 기간 동안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청와대가 군사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을 고려해 3일 영장 집행이 무산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길을 열어둔 셈입니다.

특검팀은 첫 시도가 불발에 그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재시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뇌물수수 외에도 직권남용 등 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모든 혐의를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3일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그간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 온 모든 수사팀에서 관련자를 보냈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비서실, 의무동 등 관련된 모든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임을 앞서 밝혔으며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대상품도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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