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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장 통학차 사고로 초등생 숨졌는데…" 세림이법 사각지대

홍지영 기자

입력 : 2017.02.03 10:53|수정 : 2017.02.03 10:53


합기도장 통학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차에서 내리다가 문에 옷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4시 40분께 전남 함평군 함평읍의 한 사거리에서 A(8·초1)양이 합기도장 승합차에서 내리다가 외투가 문에 끼었지만, 차가 바로 출발하면서 10m가량 끌려가다가 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운전기사 신모(70)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이 끌려온 것을 전혀 몰랐다. A양이 내리면서 차량 문이 잠긴 것을 표시하는 빨간 센서가 켜져 운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차 뒷좌석에는 성인 동승자없이 어린이 6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합기도장 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되지 않아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이던 김세림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동승자 탑승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하는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지난달 29일 전체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세림이법에서 규정하는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에만 해당하는데 합기도장은 학원에도, 체육시설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합기도 등 체육시설업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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