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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박하정 기자

입력 : 2017.02.03 09:48|수정 : 2017.02.03 09:54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최근 특검팀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2조는 수사대상을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등 14개 의혹과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이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검법 19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관해 서울고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건이 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수사 대상이 명백하다는 입장이었고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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