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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남은 한진해운 '파산'…2주 뒤 최종 선고

정혜경 기자

입력 : 2017.02.03 02:04|수정 : 2017.02.0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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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1위의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결국 파산의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노력을 시작한 지 다섯달만입니다. 법원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한진해운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2주 뒤에 최종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앞으로 2주간의 항고 기간을 가진 뒤 오는 17일 한진해운의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한진해운이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입니다. 

현재 한진해운은 미국 롱비치터미널 등 주요 자산을 모두 매각했고 인력도 대부분 현대상선과 삼라마이더스 등 다른 선사로 옮겨가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한진해운은 1977년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사로 설립했습니다. 2002년 창업주가 타계한 뒤 3남인 고 조수호 회장이 독자 경영했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이 4년만에 지병으로 별세한 후 부인 최은영 회장이 대신 키를 쥐었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중장기 전략 부재, 업황 불황의 직격탄을 맞으며 경영 상황이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2014년 한진가 장남인 조양호 회장이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끝내 살리지 못했습니다. 

파산 임박 소식에 어제 한진해운 주식은 한때 25% 넘게 폭락하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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