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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제자 성추행한 합기도장 관장 징역 6년

입력 : 2017.02.02 16:05|수정 : 2017.02.02 16:05


8살 난 합기도장 제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중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엄벌이 불가피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여름 경남 김해시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합기도장 사무실 등지에서 당시 8살이던 제자를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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