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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어르신 '안전 지킴이' 활동…'일석삼조' 효과 기대

이영춘 기자

입력 : 2017.02.02 12:50|수정 : 2017.02.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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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2일)은 노인들이 학원 통학 차량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국에서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네, 최근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의무가 대폭 강화되면서, 안전 지킴이로 어르신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고를 예방하고, 노인 일자리도 만들고, 학원부담도 줄여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도로교통공단 집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모두 209건의 통학 버스사고가 발생해 숨진 어린이만 11명에 이릅니다.

최근까지도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사고 예방은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르신들을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하기로 하고 관련 기관 단체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 법규와 사고대처요령을 교육한 뒤, 민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남경필/경기지사 :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통학이 절실하고요, 이 두 가지가 만났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노인들이 안전지도사로 취업하면 방과 후인 오후 2시에서 오후 7시까지 활동하며, 월 8, 9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학원 측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창민/태권도학원 관장 : 아무래도 직원을 한 분 더 써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월급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을 고용한 교육기관에 보험료와 유류비 명목으로 연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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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행정 전반에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합니다.

수원시는 조례와 규칙에만 적용하던 인권영향평가를 올해부터 정책, 사업, 공공시설물 등 행정 전반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사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행정이 시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국내에선 서울 성북구가 유일하게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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