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가짜 혼주·가짜 하객' 사기결혼 유부남 9천만 원 배상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02.02 11:07|수정 : 2017.02.02 16:23


가짜 부모와 하객 등을 내세워 1년 넘게 사귄 여성을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30대 유부남이 신부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박대준 판사는 A(35)씨가 전 남편 B(3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A씨에게 총 9천95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습니다.

B씨는 2014년 6월 한 스마트폰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아 1년 넘게 사귀다가 2015년 9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B씨는 8년 전인 2007년 8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해 범행 당시 7살과 9살짜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하며 A씨를 속인 그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가짜 부모를 내세워 상견례를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혼주인 아버지와 고모를 비롯해 친구 등 하객 대여섯 명을 돈 주고 썼습니다.

A씨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단비 천만 원과 전세자금 3천만 원 외에도 결혼식비, 신혼여행 비용, 가전제품 구매비 등으로 모두 6천900여만원을 썼습니다 B씨의 기막힌 사기극은 결혼 후 두 달 정도가 지나 A씨에게 들통 나며 막을 내렸습니다.

A씨가 잠깐 B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봤다가 남편의 4자리 뒷번호와 같은 전화번호를 발견해 연락했고, B씨와 이혼하지 않은 과거 아내가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B씨는 옛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별거 생활을 했지만 자주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그는 벤처기업이 아닌 직원이 고작 2명인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B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달 26일 기각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치밀하게 원고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렸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는 명백함으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결혼 과정에서 A씨가 쓴 전체 비용 중 공탁금을 뺀 4천여만 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5천만원을 B씨가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