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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이 무면허·음주에 뺑소니까지

입력 : 2017.02.02 09:23|수정 : 2017.02.02 09:23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카자흐스탄인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 12시 30분께 김해시 활천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소나타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말리부 운전자 정모(22)씨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정 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다.

경찰에 쫓기던 A씨는 인근의 한 초등학교 입구까지 약 600m 도주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5%로 나타났다.

정 씨는 약간의 허리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불법체류자에 무면허 신분으로 사고 당일 김해의 한 편의점에서 맥주 4병을 마신 뒤 숙소인 인근 여관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나는 게 두려워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A씨 신병을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긴 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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