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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 '위로금' 폐지…장례비 지원은 2배 늘려

송인호 기자

입력 : 2017.02.01 16:36|수정 : 2017.02.01 16:36


정부가 장기·인체조직 기증의 대가라는 오해를 사던 '위로금' 명목의 지원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장례비 지원을 늘려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는 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로금이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과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 조직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와, 진료비, 위로금 등을 합쳐 5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뇌사자가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면 위로금이 180만원 더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로금은 없어지고, 기증자 유족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360만원, 진료비는 최대 180만원이 지급됩니다.

장례비 지원 액수를 두 배 늘리고 뇌사판정 등에 들어가는 진료비 지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이나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등의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732명의 유족에게 위로금 등으로 모두 34억여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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