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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토요일 출근 전면 금지…"일·가정 양립에 앞장"

송인호 기자

입력 : 2017.02.01 16:24|수정 : 2017.02.01 16:24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신한 직원은 근무시간을 의무적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최근 업무 처리를 위해 주말에 출근한 30대 여성 사무관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직원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 기존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 자녀를 둔 35살 A 사무관은 평일에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가지려고 일요일이던 지난달 15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심장 질환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토요일 근무는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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