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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한표 의원에 벌금 400만 원 구형

입력 : 2017.02.01 15:16|수정 : 2017.02.01 15:16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한표 의원(거제·새누리당)에게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일 재판부에 이같은 의견으로 서면 구형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증인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출석하자 김 의원 측으로부터 증인철회 동의를 받아 변론을 종결했다.

당시 검찰은 변론 종결을 예상하지 못해 구형을 하지 못하고 추후 서면으로 구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8일 자신이 노력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김 의원의 노력만으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검토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유권자 상당수가 조선업에 종사하는 거제시 특성상 기자회견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오후 3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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