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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문 이유' 집중 질문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02.01 13:55|수정 : 2017.02.01 14:0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참사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게 된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오늘(1일)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구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해경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 조치에 나섰다고 김 수석이 증언하자 박 대통령이 위기상황임에도 청와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문 이유를 물은 겁니다.

이에 김 수석은 "초기에는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진두진휘해야 할 것이라는 상황 인식이 없었다"며 "(중대한) 재난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 모든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당시 관저에서 집무했다는데,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내려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고, 김 수석은 "서면보고와 전화보고를 했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이진성 재판관도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2시 반까지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청와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지만, 김 수석은 "사실 파악이 안 돼 (대통령에게) 보고를 못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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