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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2호 공약 "칼퇴근 보장"…근로시간 공시제 추진

손석민 기자

입력 : 2017.02.01 10:43|수정 : 2017.02.01 11:02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근로자의 '칼퇴근'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유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근로자에게 정시 퇴근을 보장하고 야근을 제한하는 등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퇴근 후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편입하고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1년 단위 최대근로시간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과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는 기업이 신고한 근로시간의 결과를 공개하는 '근로시간 공시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유 의원은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앞서 지난달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육아휴직 3년법' 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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