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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동거녀 죽였다" 고백 20대에게 징역 12년 선고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02.01 10:23|수정 : 2017.02.01 10:40


차량 절도죄로 유치장에 수감 됐다가 다른 수감자에게 동거녀를 죽였다고 말해 덜미가 잡힌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27)는 지난해 10월 태국출신 동거녀 B씨(33)가 성매매를 한다고 의심해 다투다가 흉기로 살해하고 울진 야산에 시체를 버렸습니다.

한 달 뒤, 포항에서 차 절도 혐의로 구속된 A씨는 포항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다른 수감자에게 동거녀를 죽였다는 사실을 말해 범죄사실이 들통 났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인간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저지른 데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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