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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논란' 현대BNG 정일선, 벌금 300만 원

박하정 기자

입력 : 2017.02.01 10:39|수정 : 2017.02.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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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은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사장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아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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