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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이건희 동영상' 의혹 6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

박상진 기자

입력 : 2017.01.30 14:52|수정 : 2017.01.30 15:42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반년 만에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6일 고발인 가운데 한 명인 박 모씨를 불러 고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영상 공개 후 박씨가 고발장을 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회장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 김인 삼성SDS 고문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고발건 등 3건의 고발 사건을 성범죄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뉴스타파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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