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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세월호 민간잠수사 무죄 확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7.01.30 09:21|수정 : 2017.01.30 09:21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잠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이기택 대법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잠수사 62살 공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선 잠수사가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공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 2심은 "공씨가 감독관으로 역할을 한 근거가 없고 다른 민간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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