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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소없이 강간죄 처벌…남성 피해에도 적용·형량 상향

김아영 기자

입력 : 2017.01.29 13:28|수정 : 2017.01.29 13:28


일본이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을 없애고 형량도 상향 조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강간죄와 강제 외설죄에 대해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강간죄 명칭을 변경해 남성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강간죄 법정형의 하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일본 형법의 성범죄 관련 내용은 1907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선 2013년 6월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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