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사기죄 합의하려면 나한테 맞아야"…무자비 폭행 20대 징역형

진송민 기자

입력 : 2017.01.28 10:16|수정 : 2017.01.28 10:20


1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서 "합의를 원하면 나한테 맞자"고 말하며 빗자루로 수십 대를 때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노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해 7월, 18살 A 양에게 9만 원을 주고 A 양의 노출 사진을 SNS에 올려서 광고이익을 얻자고 합의했습니다.

자신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넘기라는 위법한 요구를 한 셈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뀐 A 양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노 씨는 같은 해 8월, A 양을 경찰에 사기죄라며 신고하고 합의금 1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받지 못한 노 씨는 자신의 집에서 A 양을 만나 "나한테 맞고 나서 상처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기죄와 상해죄 사이에 서로 합의가 이뤄진다고 경찰이 말했다"면서 합의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맞으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법원은 전했습니다.

이에 속은 A 양은 저항을 포기했고, 노 씨는 집에 있던 50㎝ 길이의 목재 빗자루로 A 양의 둔부 등을 40차례 정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A 양은 큰 타박상을 입었고, 노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변태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악용해 범행하는 등 수법도 대담하다"며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본 것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