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특별검사 수사팀에 합류하려 했던 변호사는 특검 수사와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검 후보자 또는 특검보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피의자를 위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강 의원은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검 스펙'을 활용한 피의자 변론이 불가능해져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처럼 사법부 판단에 국민이 불신의 눈길을 보내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이 부회장 구속을 막아낸 변호사는 특검보로 특검팀에 합류할 의사를 보였다가 불발된 후 피의자인 대기업의 방패가 됐다"며 "특검의 기득권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태"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