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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문자' 잘못 보냈다가…3천만 원 과태료 낭패

채희선 기자

입력 : 2017.01.28 07:51|수정 : 2017.01.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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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설을 맞아 손님들에게 단체 문자 보내시죠?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 때문에 자칫 과태료까지 물 수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게임방에서 일하는 천 모 씨는 손님들에게 새해 인사 문자를 보냈다가, 석 달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천 씨의 문자가 스팸으로 신고돼 통신사에서 착발신을 정지시킨 겁니다.

[천 모 씨/통신서비스 3개월 이용 정지 : 휴대전화가 아예 먹통이 된 거예요. (문자 전송이) 영리 목적이었으면 (가게) 위치를 설명해서 사람들을 끌었을 텐데, 단골손님에게만 문자를 보냈거든요.]

업체에서 보내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로 판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봉기환/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팀장 : 고객에게 보내는 새해 인사나 뉴스레터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고요. 받는 이에 따라 스팸으로 인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으로 신고된 문자에는 새해 인사는 물론, 동네 슈퍼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라거나, 휴업일을 알려주는 정보성 메시지도 포함됐습니다.

[정우현/KT 과장 : 통신사에서는 스팸 문구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위법성 광고문자를 적발할 수 있기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 문자 내용에 광고라는 표시와 함께 무료 수신 거부 방법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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