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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불상 부석사 인도 판결'에 외교채널로 "유감"

김흥수 기자

입력 : 2017.01.27 14:42|수정 : 2017.01.27 14:42


일본 정부가 2012년 쓰시마섬의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유감의 뜻을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어제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도난당한 것이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불상의 부석사 인도 판결이 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신속하게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항의에 우리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부를 대표한 검찰 측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검찰에서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후에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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