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생활·문화

"부석사로 돌려줘라" 판결난 관음상은…5년째 한일 소유권 분쟁

권란 기자

입력 : 2017.01.26 14:45|수정 : 2017.01.26 14:45


5년째 한국과 일본이 소유권 분쟁을 벌였던 금동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 법원이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불상을 부석사에 즉시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추정된다"며, "역사, 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리 문화재보호법은 국내에 반입된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반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불상은 국내 절도단이 지난 2012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의 사찰에서 훔쳐 몰래 들여온 것으로, 당시 훔친 불상 두 점 중 한 점인 동조여래입상은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일본에 돌려줬지만,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가 원소유자라고 나서면서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