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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혐의 구속 배덕광, 검은돈 1억 받았다"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1.26 13:57|수정 : 2017.01.26 13:57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새누리당 배덕광의원이 모두 1억 원에 가까운 검은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정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는 배 의원의 구속영장에 '엘시티 이영복 회장 등으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의원은 우선 현역 의원 신분으로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때나 해운대구청장 시절 이 회장 이외의 인물에게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수천만원을 받거나 정치자금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엘시티와 관련해 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엘시티 이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고, 배 의원과 주변 인물의 계좌추적 및 소환조사 등을 거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2014년 3월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배 의원을 다시 불러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배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함에 따라 소환조사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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