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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안 해준다" 여인숙 여주인 살해 30대 2심도 징역 30년

조기호 기자

입력 : 2017.01.26 10:48|수정 : 2017.01.26 10:49


광주고법 형사1부는 여인숙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모씨에 대한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씨가 가벼운 증상의 정신 이상과 알코올 중독 성향이 있는 점을 들어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전남 순천 한 여인숙에서 방값을 외상으로 해주지 않는다며 70대 여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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