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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더민주 박재호 의원 1심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조기호 기자

입력 : 2017.01.26 10:22|수정 : 2017.01.26 11:47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일부 선거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여섯 달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기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 부산 남구에 있는 한 복지관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한 것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남구 구의원 3명이 선거를 아홉 달 앞두고 민원 합동사무소를 만들고 운영했지만 당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산악회 모임에서 인사말을 한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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