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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폭행 혐의 전북도청 사무관 '파면' 결정

입력 : 2017.01.26 08:33|수정 : 2017.01.26 08:33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전북도청 A(50) 사무관이 파면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26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A 사무관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품위 손상을 막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조만간 A 사무관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A씨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소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전주의 한 모텔에서 여대생(24)을 성폭행한 혐의로 A 사무관을 25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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