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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구속…법원 "사유 인정"

정성진 기자

입력 : 2017.01.26 02:35|수정 : 2017.01.26 03:32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오늘(26일)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20대 국회 현역 의원이 엘시티 금품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배 의원이 처음입니다.

부산지법은 어제 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배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앞서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엘시티와 관련해 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회장이 건넨 돈과 엘시티 사업 인허가 간의 대가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뒤 배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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