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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고려해 수사 기간 연장 검토"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01.24 15:46|수정 : 2017.01.24 15:46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공식 수사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말 기간 연장을 요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에 연장 신청을 (종료)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때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판단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며 "대통령 대면조사도 필요할 경우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상 공식 수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70일로, 다음 달 말에 끝납니다.

다만,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한 번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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