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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첫 재판 연기…2월 7일

이성훈 기자

입력 : 2017.01.24 11:10|수정 : 2017.01.24 11:10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고인 임 모 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재물손괴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씨 측의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 측 변호인는 지난 19일 "재판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 당시 동영상이 공개돼 언론의 주목을 받은 임 씨가 시간을 끌기 위해 재판 일정을 일부러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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