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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누르고 사람 없으면 절도행각 30대 구속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1.24 10:02|수정 : 2017.01.24 10:32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빈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3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40분부터 저녁 6시 40분 사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대 아파트 3곳에서 방범창을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바로 다음 날 낮 1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5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범죄로 1년 2개월간 복역하다 지난해 4월 출소한 김씨는 훔친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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